[부동산]임대차보호법 "9월로 당겨 영세상인 보호"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08분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 9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최근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늘고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국회 법사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이 법 시행시기를 9월1일로 앞당겨달라는 참여연대 측의 입법청원에 대해 법무부 재경부 국세청 등에 가능성을 물어왔다”며 “해당 부처들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법이 내년 1월에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임대료가 지나치게 치솟는 등 과도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400만건으로 추정되는 전국 임대차계약 간이 실태조사 △국세청의 전산망 개발 △법안 개정 및 시행령 제정 등 3가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된 이 법은 △영세상인의 정의 △임대료 증감상한선 △월세의 보증금 전환시 이자율 산정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에서 마련토록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전산망 개발이 8월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9월쯤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등을 졸속으로 실시할 경우 임대료 상한선이나 이자율 산정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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