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MMF 환매기준 청구일 종가로"

  • 입력 2002년 5월 22일 19시 19분


머니마켓펀드(MMF)의 환매방식이 청구일 당일에서 다음날(익일) 환매 방식으로 바뀌고 MMF에 편입된 국채와 통안증권도 잔존 만기가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제도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MMF환매제도는 가입자가 환매를 청구한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했지만 개선안은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환매해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 MMF 신탁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 방법을 유지하되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는 12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채와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MMF신탁재산의 50% 이내로 규제한 것을 폐지했다.

투신권의 부실채권 최소 의무상각 비율도 일반기업은 5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워크아웃 기업은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높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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