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알선료 받고 대출모집 44개업체 위탁계약 해지

  • 입력 2002년 5월 22일 19시 19분


금융감독원은 32개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피라미드식 조직을 통해 대출모집 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알선료를 받은 44개 대출모집업체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출모집업체는 금감원이 경찰에 통보한 불법대출 모집행위 가운데 수사결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난 곳들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출모집인의 명단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통보, 대출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한 32개 상호저축은행에 이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향후 검사에서 대출모집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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