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 지나친 고실적 위법행위여부 검사 강화

  • 입력 2002년 5월 9일 17시 57분


증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이 일반직원의 4배에 달해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45개 증권사의 전담투자상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2046명이며 1인당 약정금액은 하루평균 11억원으로 일반직원(3억1000만원)의 4배에 달했다.

또 증권사 수수료 수입중 전담투자상담사를 통한 수수료비중이 주식 9.0%, 선물 및 옵션이 34.2%로 집계돼 전담투자상담사가 투자자에게 선물이나 옵션거래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전담투자상담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의매매와 위법일임매매, 과당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증권사에 보냈다.

금감원 이상호 증권감독국장은 “상담행위도 없이 거래실적을 전담투자상담사의 상담계좌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변칙운용 가능성도 높다”며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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