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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8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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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통신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출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업체들이 1년에 한번 내는 출연금은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1%’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0.75%로, 하나로통신 KTF LG텔레콤 등 나머지 통신업체는 0.5%로 각각 내린다.
정통부는 또 SKIMT와 KT아이컴 등 비(非)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각 이미 납부한 6500억원 외에 출연금 잔액 6500억원을 5년간 유예한 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나눠서 받기로 했다.
이는 일시 출연금이 2200억원인 동기식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이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우대금리를 적용해 받는다.정통부는 이와 함께 유선분야 통신업체들에게 사업을 허가할 때 향후 5년간의 예상 매출액의 1∼3%를 먼저 받는 일시출연금 제도를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