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추협 세제지원 문제있다

  • 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39분


민주화 세력의 통합을 내걸고 올해 초 다시 출범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단체에는 최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주장하는 민주세력 대연합론과 관련된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소지도 크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관련 부처장이 추천한 공익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심사해 지정하며,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까지 손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부금을 걷기가 수월해진다. 말 그대로 사회 공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익단체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단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민추협을 그 같은 범주에 넣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옛 민추협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어두웠던 시절 그들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추협은 당시의 활동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일부 정치인들의 사교 친목 모임일 뿐이다.

이런 단체에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곧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전현직 의원들의 회동에 세제혜택을 주는 셈이다. 공익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한 정치인모임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민주 대 반민주로 나누어 한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민주화 세력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노 후보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시점에 정부가 굳이 민추협에 특혜를 주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정신과도 배치된다. 민추협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재경부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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