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 입력 2002년 4월 24일 16시 38분


서울시는 24일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에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엑스인하우징과 길성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업체를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결정했다.

시는 또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데도 구청의 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이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분양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과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정했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14∼16평형 아파트 45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엑스인하우징은 입주한 지 3년이 안된 주변 아파트의 평당 시세가 813만원 가량인데도 분양기를 1100만원대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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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세청 통보 방침에 따른 파장

또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100가구를 분양하는 길성건설도 주변시세(평당 604만∼689만원)보다 높은 697만원을 분양가로 정했다는 것.

관할 구청은 해당 업체가 29일까지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업체 명단과 분양가 산정자료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분양가 과다 책정의 기준인 ‘주변 시세’ 의 개념이 모호하고 일부 구청은 시세보다 명백히 높은 분양가를 적어 낸 업체의 분양가를 용인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광진구 광장동 현대건설과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건설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는데도 구청의 심사를 통과해 분양가 평가위원회의 자율조정 권고를 받게 됐다.

배 국장은 “높은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시세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간접규제에 나선 것” 이라며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분양가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존 아파트 시세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는 곳이 많아 시세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데 문제가 있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5차 동시분양부터는 건축비, 토지매입비 등 ‘원가’ 를 보조기준으로 사용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시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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