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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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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규정에는 ‘보험료나 국세,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의 수업료나 입학금 기타공납금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비록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