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성내SRC 우주엔비텍 태천개발 남해터미널개발 포렉스개발 조인건설 등 6개사가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지분율 등의 기준으로 볼 때 대우그룹의 숨겨진 계열사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대우의 임원을 통한 지분 보유, 임원 겸임, 통상적 범위를 넘는 자금대차와 거래관계 등을 통해 사실상 대우그룹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허위자료를 제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왔다는 것.
이들 6개 기업중 조인건설은 99년 9월 ㈜대우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지분 70%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대우와 계열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개사는 ㈜대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에 해당하는데도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위장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기피해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김씨와 ㈜대우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