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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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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유사한 경우였던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경우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다른 당 의원은 중간에 의원직을 형식적으로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 의원은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87년 대선 때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DJ 직계. 그는 이후 아태평화재단 공보비서, 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및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때로는 다소 ‘튀는’ 언행으로 동교동계의 미움을 받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서울 금천구에서 공천을 받아 16대 의원에 당선됐었다. 그는 지난해 쇄신파동 때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새벽21’과 함께 권노갑(權魯甲) 전 최고위원의 정계은퇴를 요구, 동교동 구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정길(金正吉) 전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나, 당원교육 때 홍보자료를 준 것이 죄라면 전당대회 때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홍보물을 나눠준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