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장성민씨…DJ 비서출신-소장개혁파 모임 주도

  • 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39분


2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39)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책임질 일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크고 작은 시련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사한 경우였던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경우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다른 당 의원은 중간에 의원직을 형식적으로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 의원은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87년 대선 때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DJ 직계. 그는 이후 아태평화재단 공보비서, 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및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때로는 다소 ‘튀는’ 언행으로 동교동계의 미움을 받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서울 금천구에서 공천을 받아 16대 의원에 당선됐었다. 그는 지난해 쇄신파동 때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새벽21’과 함께 권노갑(權魯甲) 전 최고위원의 정계은퇴를 요구, 동교동 구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정길(金正吉) 전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나, 당원교육 때 홍보자료를 준 것이 죄라면 전당대회 때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홍보물을 나눠준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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