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도·경관지구 재건축절차 완화

  • 입력 2002년 1월 16일 10시 51분


북한산 자락인 서울 구기동, 평창동 일대와 남산 주변 등의 5층 이하 아파트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6일 고도지구나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기동 평창동 일대와 북한산 남산 주변, 오류동 등 시 경계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한이 6개월 가량 단축돼 금융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고도제한과 경관보존 등을 이유로 이들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3∼5층 높이로 규제해 왔다.

개정 조례시행규칙은 또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 안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7층 이하로 건축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허영 시도시관리과장은 “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며 “이를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 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고도제한지역에서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추가 보완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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