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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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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관선이사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선이사 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99년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사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선이사 임기가 끝났지만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8개 대학은 재단과 교수협의회의 관계, 재단 친인척간 불화, 채무관계 등 관선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대학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임 이사들을 교육 법조 언론 종교계 등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