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도 신용거래 가능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31분


코스닥종목도 내년 1월부터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돈을 내 펀드를 만든 뒤 자사주를 사서 이익이 나면 서로 나눠 갖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할 때 사고자 하는 금액의 40%만 현금을 내고 60%는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 주가가 오른 뒤 팔아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만 신용으로 산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평가금액이 빌린 금액보다 적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해당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신용거래는 하루에도 수차례 주식을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장중거래)을 할 수 없다.

신용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한도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신용거래의 위험성과 거래제한 등으로 신용융자 금액은 현재 18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3조원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개정안은 ESOP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종업원은 소득공제를, 기업은 손금인정을 해주며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때는 배당금 5000만원까지에 대해선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할 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종합증권사 △영업용순자산비율 300%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등을 갖춘 7∼10개사로 제한했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 및 거래소·코스닥 거래기업으로 제한하고(개인은 제외)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시가평가액이 자기자본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가운데 상근임원 1인 이상 요건을 없애고 동일 기업집단이 여러 개의 투자자문업체를 가질 수 있게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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