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가기록연구원 기부금도 소득공제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15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을 올해 안에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에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내면 과세표준에서 기부금을 제외해주는 법인을 가리킨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세전 이익의 5%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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