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년 상반기 오피스텔 건축 크게 규제된다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6시 59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오피스텔 건축이 크게 규제된다.

서울시는 10월말 ‘오피스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800%인 오피스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500% 이하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이 되면서 도시과밀화와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용적률을 지상복합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주택에 준하는 건축 기준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분양가도 올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16층 이상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해 건물 구조를 주거용으로 바꾸기 힘든 기둥식 라멘구조일 경우에만 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고 있다. 구조 제한이 없어 주거용으로 쓰기 쉬운 내력벽실 구조의 오피스텔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

또 2.1m인 최소 천장높이를 2.4m 이상, 복도의 폭도 중복도인 경우 1.8m, 편복도는 1.6m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등 건축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도 실내에는 다락방 설치가 금지돼 요즘 선풍적인 인기인 ‘복층식 오피스텔’이 아예 금지가 됐으며 각 사무실에서 비상계단까지의 거리가 3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2,3실당 1대인 주차장 설치 규정도 3실당 2대로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오피스텔을 주차장 확보면적이나 용적률 기준이 엄격한 공동주택으로 분류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며 “도시과밀화와 교통난을 부추기는 오피스텔 건축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일정 등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2월은 넘겨야 도시계획 조례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주차장이나 내부 구조 요건을 강화해 신규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구청별 입장이 달라 전면 제한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오피스텔 제도의 주요 개선방향
-현재개선 이후 시행 시기
용적률(서울시내)800%500%내년 상반기
벽체구조벽식 콘크리트 허용기둥식 라멘구조로 제한16층 이상 시행중
천장높이2.1m 이상2.4m 이상
다락방설치허용불가
주차시설2,3실당 1대3실당 2대주차장법 개정 건의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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