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분양권거래 세무조사

  • 입력 2001년 12월 6일 17시 57분


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서에 아파트 분양권 검인매매계약서와 명의변경 서류 등 거래자료와 전매 차익(프리미엄) 현황을 수집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수집된 정보를 모두 전산망에 입력해 개인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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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세 제때 내면 10% 공제

국세청은 특히 전산 분석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가려내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와 금융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5%)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일제 조사는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잠정 조사한 결과 서울 시내에서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등 14개 아파트 39개평형의 프리미엄 상한가는 1억5000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거래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전산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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