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 무제한 주식투자…재경부, 내년부터 한도폐지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49분


현재 총자산의 40%인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보험사의 비(非)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저금리로 인해 악화된 보험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자산의 1%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없어진다.

또 장기채권이 많은 해외금융상품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10%였던 해외투자한도를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만 과도한 초기 투자를 막기 위해 시행 후 3년간은 총자산의 5%까지로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점차 10%로 늘려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가 자(子)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 보험판매업과 보험자산운용업을 새로 추가하고 이들 자회사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총투자액이 모(母)회사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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