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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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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험 적용범위를 병의 말기, 즉 기대할 수 있는 잔여수명이 1년 이하인 가속기나 급성기 환자, 또는 기존 항암제인 인터페론을 6개월 이상 사용한 자 중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자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지금 당장 위급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글리벡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기 만성기 환자는 제외되고 말았다.
또한 복지부는 인터페론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만성기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지 못하게 적응증을 축소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페론 치료는 부작용이 심해 환자의 20% 이상이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가장 약효가 뛰어난 약의 보험적용이 어렵다면 화는 나지만 자비 부담으로라도 글리벡을 복용해 꺼져 가는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말기환자는 되고, 대부분의 초기 만성기 환자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복지부는 시한부 환자들이 시판 중인 약을 선택할 권리조차 박탈하는가.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채 정 석(서울 강동구 둔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