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글리벡 보험적용 초기환자는 안된다니…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36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탁월한 약효와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약값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6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나온 국내 글리벡 사용 지침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적용범위를 병의 말기, 즉 기대할 수 있는 잔여수명이 1년 이하인 가속기나 급성기 환자, 또는 기존 항암제인 인터페론을 6개월 이상 사용한 자 중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자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지금 당장 위급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글리벡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기 만성기 환자는 제외되고 말았다.

또한 복지부는 인터페론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만성기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지 못하게 적응증을 축소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페론 치료는 부작용이 심해 환자의 20% 이상이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가장 약효가 뛰어난 약의 보험적용이 어렵다면 화는 나지만 자비 부담으로라도 글리벡을 복용해 꺼져 가는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말기환자는 되고, 대부분의 초기 만성기 환자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복지부는 시한부 환자들이 시판 중인 약을 선택할 권리조차 박탈하는가.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채 정 석(서울 강동구 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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