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에 살면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맞벌이부부라 공과금을 자동 납부로 이체하다보니 통장 잔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최근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됐다. 그런데 24일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사전통보나 방문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렸다. 전기 단전 규정에는 단전 3일 전 유선전화로 알리고 연락이 안될 때는 집을 방문해 출입문에 단전 예고장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 얼마 전 연탄보일러 순환모터에 전기공급이 안 돼 보일러 본체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과열돼 불이 날 뻔했다. 단전으로 인해 연탄보일러가 과열되고 화재가 났다면 과연 한전은 책임질 수 있는가 묻고 싶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