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져야〓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에 실적배당상품에 가입해 입은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우그룹 관련 채권 편입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다가 투신권의 동반부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펀드를 판매할 때 ‘이익도 손실도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펀드에 관한 광고나 설명서를 만들 때도 이 문구를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하도록 지침까지 마련했다.(표 참조)
이런 정부가 세금환급을 통해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를 만들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셈.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이런 펀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에 일부 민간 투신사에서 시도한 적이 있다”며 “정부가 만들려는 새 펀드상품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 손실이 날 때 정부가 소득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해준다면 이익이 날 경우에는 세율을 더 높여야 옳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되고 민간은 안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씨티은행이 원금보전형 펀드를 추가로 신청하자 불허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이 투자자에게 대지급하는 대목을 문제삼았다. 주은투신운용이 내놓은 펀드도 투자채권에 지급보증을 붙이려 했으나 역시 퇴짜를 맞았다.
두 펀드는 모두 원금의 대부분으로 우량채권을 할인매입해 만기 때 원금이 되도록 하는 구조였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도록 여기에 지급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실적배당상품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인가하지 않았다.
투신권 관계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부는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