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9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재미 로비스트 최만석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1심 형량을 바꿀 여지가 없어 황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96년 2월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사례금 명목으로 최씨에게서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