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골프룰]경기선의 표시

  • 입력 2001년 9월 18일 17시 24분


▼질문▼

동반자중 아이언 샷을 할때마다 공 뒤 30cm 정도를 잔디위에 아연으로 찍어서 방향 표시를 하고 스탠스를 잡고 샷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몇벌타 부과인가요?

위의 경우는 잔디에 표시가 나서 표적이 되기 때문에 벌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일 볼 뒤 잔디에 표시나지 않을 정도 약간 대기만한다면 즉 아연을 볼 뒤 잔디(또는 지면)에 살짝 대기만한 상태에서(이때는 지면, 잔디에 표시가 안남.) 스탠스를 취한다음 지면에 닿던 아연을 들어서 샷을 한다면 이것도 벌타인가요?

▼답변▼

경기선의 지시가 적용됩니다.

경기선의 표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클럽을 홀쪽으로 향하게 하고 address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 의해 치기전에 치워야합니다.

심하게 표시가 나지않고 address를 취하기 위하여 클럽을 가볍게 놓고 address한뒤 stroke하는 것은 벌타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시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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