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미자/인테리어 업체 하자보수 외면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27분


올해 새집을 장만한 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화인테리어’와 ‘인테리어 모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목 마루가 썩어 들어가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책임을 회피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를 2년 동안 책임지겠다는 항목이 있으나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인테리어 공사 직후에도 계약서와 실제 시공에 차이가 있어 항의했으나 시공업체는 들어주지 않았다. 한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알아봤더니 본사는 생산과 납품만 할 뿐이지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작은 업체가 대기업의 이름을 내세워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분명했다. 새집 장만의 기쁨을 빼앗아간 업체는 반성하기 바란다.

김 미 자(경기 부천시 원미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