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위, 사채업체 190곳 경고조치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연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광고를 낸 190개 사채(私債)업체를 중요 정보 고시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채업자들에게 앞으로 또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통보했다.

김태구(金泰球)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사채업에 대한 중요 정보 고시 적용이 6월부터 시작돼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위반 사업자의 광고가 대부분 소규모 토막광고나 생활정보지 광고인 점을 고려해 이번 한번은 계도적 차원에서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채업을 비롯해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학습교재업 등 중요 정보 고시 적용대상 사업자의 고시 준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중요 정보 고시제도는 구매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광고 내용에 싣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사후에 구제하기 힘든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