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1700만평 추가해제…건교부 조정안 확정

  • 입력 2001년 9월 4일 16시 12분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 중 8.5%인 약 1억1700만평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규모는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의 절차 없이도 내년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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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의 12만4500여가구가 단독주택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내 전체 가구(16만 4000가구)의 75.9% 정도다.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 비해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700만평,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가구 수는 2만가구가 늘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해제범위를 국토연구원의 50∼1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별로 할당된 해제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과 고속철 역세권개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녹지등급 3∼5등급만 해제가 가능토록 했으나 건교부는 지역현안사업과 국책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1, 2등급도 해제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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