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고車 세금 일부 돌려 받으려나…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44분


중고차에 새차와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違憲)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31일 이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舊)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할 경우 불복청구를 한 비업무용 중고승용차 소유자들은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차령(車齡)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조항 재산권보장규정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종합토지세 등 다른 재산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세는 과거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다 보니 일부 중고차의 세금이 차값보다 많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 7월분 자동차세부터는 헌차와 새차의 자동차세에 차등을 두도록 법조항을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한 자동차세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결정의 전례를 볼 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씨의 소송을 대행해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은 12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불복청구를 했다. 김 회장은 “아직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일반 납세자들이 납세자연맹 웹사이트(www.koreatax.org)를 통해 손쉽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복청구기한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9월12일까지”라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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