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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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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날 중증 척수장애인인 민주당 이일세(李一世) 당무위원이 당개혁 워크숍이 열린 경기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휠체어로 진입하기가 불가능해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다. 또 올 1월에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70대 장애인 부부가 희생당한 사고 등 우리나라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들이 단순히 지체부자유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교만은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국내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07%인 133만5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89.4%인 119만3000여명이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다. 이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뜻하지 않은 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은 너무도 인색하다. 올해의 경우 고용촉진기금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3929억원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3%가 넘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복지 선진국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15∼25%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가 없는 나라’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장애인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이동권을 제공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장애인들이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배우고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시설을 고치는 것은 사회의 의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이 사회적 과제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적 장애인임을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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