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29 19:082001년 8월 2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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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대상은 학생을 제외한 모든 국민. 강의는 40시간이다. 교육비 9만원 중 2만원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통부는 다음달 20일 지정 교육기관을 ARS(02-700-4884)와 홈페이지(www.icc.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만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학원 시간강사…'기사관련 정정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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