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25일 대한투신 등 투신권 20개사는 보증사채 6199억원에 대한 서울보증의 손실분담 요구에 반발, 서울보증 예금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보증은 이에 대해 “투신권이 25∼30%에 달하는 대우·삼성채에 투자한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보증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영업중인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는 극단적일 뿐더러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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