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우나영/모호한 저작권법이 논쟁 불러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26분


7일자 C6면 ‘서태지 이재수 컴배콤 패러디 논쟁 가열’을 읽고 쓴다. 서태지씨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씨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서씨의 ‘컴백홈’을 패러디했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작권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저작권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더 이상 저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속 좁은 예술가로 보는 시각도 고쳐져야 한다.

우나영(인천 남구 도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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