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法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44분


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 때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제한하되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자산에 개발사업 투자금액과 부동산 소유권 및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도심 내 대규모 빌딩에 투자한 뒤 임대료 등 수입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금융상품. 또한 주식을 상장하게 돼 있어 투자자는 지분을 주식화해 사고 팔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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