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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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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교하면 다율리 당하리 목동리 와동리 동패리 야당리 일대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위에는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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