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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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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안은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해당 기업에 정기보고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사채 발행시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때에만 공시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대규모 기업은 5% 이상이면 공시의무를 진다. 또한 타법인에 출자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출자금액 규모가 자본금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뀌는 등 대규모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 및 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 청구에 대한 공시의무도 지금은 매월말 기준으로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일 때에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면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분할과 관련된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확정된 때 공시토록 하는 등 거래소 7건, 협회 6건 등의 공시의무가 새로 추가됐다.
한편 불성실공시 지정시 해당 기업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지정절차도 개선된다. 일단 지정 예고를 하면 해당 기업이 7일(코스닥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거래소나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일(코스닥 7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정 예고시 1시간, 지정 확정시 하루동안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지정과 동시에 1일간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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