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정인봉의원 '중형' 선고]'불성실한 재판태도도 처벌' 의지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45분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나라당 정인봉 (鄭寅鳳) 의원이 2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의원들이 대부분 벌금 100만원 안팎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정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은 비교적 큰 액수다.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정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양형 참작사유에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20차례의 공판 중 13차례나 불출석해 두 차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도 있다.

이번 판결은 또 후보자가 언론인에게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하고 언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개정 선거법을 적용,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기자들이 “정치인과의 일상적인 식사자리였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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