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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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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종목은 이보다 더 심하다. 인천정유의 우선주 주가는 보통주보다 무려 185.9배나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철강업체 인터피온도 126.8배로 이에 못지 않다.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약간 유리하지만 의결권이 없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특별히 비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우선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다면 ‘작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별다른 이유없이 가격이 급등하는 우선주는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
이같은 우선주 주가의 가격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도입된다.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코스닥 종목은 다음달 20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7일 우선주 종가가 보통주에 비해 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3거래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시장의 실패로 봐야 한다”면서 “투기요인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대처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가격괴리 발생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대상은 우선주와 신주, 증권투자회사 종목 등 3가지.거래가 정지되더라도 비교가격과의 가격괴리율이 200% 이내로 줄어들면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다. 증권거래소도 이에 앞서 16일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는 이달 3일부터 새로운 종합감리시스템을 가동, 우선주의 이상급등과 그 배경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거래소 상장 우선주의 가격은 현재 보통주에 비해 평균 511.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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