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균한/도시미관 이유 오토바이 제지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26분


매일 경기 안양시에서 서울까지 오토바이로 통학하는 대학생이다. 그런데 며칠 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관은 돌아가라고 했다. 이유도 모르고 돌아서 가다가 도로변에 있는 택배 아저씨께 물어보니 종합청사에 대통령이 와 있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차량은 지나가도 되고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경호상의 문제라면 수긍하겠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거리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에 있지도 않는 대통령 행차 때 오토바이 통행금지라는 명령을 집행한다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정 균 한(가명·경기 안양시 박달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