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김중권대표 "검찰 공소제기후 국조 수용할수도"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59분


김중권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중권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며 “공소제기 후에는 (수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많은 비리와 의혹이 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선(先) 검찰 수사, 후(後) 국정조사 수용’으로의 여권의 기류 변화는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여권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야당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국정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당장 23개 언론사 사주 및 경리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소환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야당은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

결국 증인 채택 등 문제가 많아 국정조사는 무산되고 말 것이라는 게 여권의 인식인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더 이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제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정도였다.당내에서도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 “조세범 수사와 처벌은 검찰소관인 만큼 정치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김옥두·金玉斗의원) 등의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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