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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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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서울이나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세대주는 20세 미만도 가능)주민이어야 한다. 1순위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19일, 인천시와 경기도 거주자는 20일, 2∼3순위자는 21∼23일 신청하면 된다. 02-3410-7114∼5, 인터넷 www.smdc.co.kr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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