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지역 농가 지방세 6개월 유예

  • 입력 2001년 6월 13일 18시 42분


행정자치부는 13일 극심한 가뭄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농업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의 과세도 6개월간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가뭄 극복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한 1582억원을 ‘선 집행, 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피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재해특별휴가’를 실시, 가뭄현장에서 일손을 돕도록 했으며 수영장 목욕탕 온천장 세차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영업시간 자율단축이나 일시휴업을 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행사를 당분간 자제하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8개 가뭄대책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연가와 출장을 자제토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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