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사채 피해 예방법

  • 입력 2001년 6월 6일 19시 12분


①백지어음 등 불필요한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백지어음에 액수를 적을 수 있는 권한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일. 나중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금액을 직접 써 넣든지 아니면 기명 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②계약서나 약정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라〓대부분 사채 피해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상의 차입 금액을 바꾸거나 연체 이율 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사채업자가 이점을 악용, 다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돈을 갚았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하고 은행을 통해 입금했을 경우엔 입금증을 보관해야한다.특히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아라〓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제출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돈을 갚은 이후 반드시 돌려받아야한다. 사채업자가 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④가족,친지 등의 주소, 전화번호는 가르쳐주지 말라〓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이들에게 대신 돈을 받으려는 것. 그러나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친구나 가족의 전화번호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⑤돈을 갚으려해도 사채업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라〓돈을 갚으려해도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비워 연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떼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면 된다. 법원의 수수료는 2260원.

⑥사업자 등록된 대형 대금업자를 찾아라〓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 사채업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없이 영업을 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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