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마약혐의 등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 매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른 죄를 저질렀다”며 “본인이나 가정이 보호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