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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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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수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라고 전제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고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생존한 사람의 사망사고 위자료와 같은 수준인 5000만원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어머니의 시신을 잘못 가져간 다른 유족이 화장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됐지만 최근의 장묘 문화가 화장을 권장하고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1월 19일 경남 합천군 황매산 선영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매장하기 직전에 관이 뒤바뀐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측에 연락해 어머니의 시신을 가져간 다른 유족을 찾아냈으나 이미 화장을 해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병원측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