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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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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코스닥증권시장이 올들어 코스닥등록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취소한 사례가 4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장이 좋았던 99년에는 취소사례가 1건에 불과했다.
벤처기업들이 과거에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의 높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행사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
반도체기판 제조 벤처기업인 심텍사의 경우 99년에 임직원 310명에게 4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3월 주총에서 이를 취소했다. 현 주가가 4000원 가량인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1만3000원선으로 턱없이 높아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진 탓이다.
오피콤 씨엔아이 등 스톡옵션 취소를 결의한 다른 벤처기업도 같은 이유.
오피콤 박영도 팀장은 “비현실적인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낮춰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톡옵션 부여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은 스톡옵션 비용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현행법상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행사기간 전까지 이에 따른 총보상비용을 매년 반영해 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다. 즉 행사가격 5000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업체의 기준시가가 2만원까지 오른다면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인터넷경매업체인 옥션이 대표적인 경우. 옥션의 경우 지난해 146억원의 영업손실 중 스톡옵션 보상비용으로 손실처리된 금액이 37억원에 달한다. 새롬기술 와이티씨텔레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가가 올라도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다.
옥션의 이금룡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스톡옵션이 오히려 회사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행사가격을 높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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