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1 01:172001년 5월 11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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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200가구를 선정, 국제민박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박가구로 지정되면 상, 하수도 요금감면, 시티투어21 및 공공시설 무료이용, 외국어학원 등록비 지원, 민박 안전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준다.
신청자격은 외국어 소통 능력과 민박 가능한 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032-8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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