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도세액 1천만원 넘을땐 2차례 분할납부 가능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33분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0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달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허위감면 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로 과세 받으려면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가 추가된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가구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주식양도 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한 양도분은 비과세다. 특히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3년간 1%이상 매각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규정이 올해부터는 1주만 매각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또 대주주의 정의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됐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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