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상복합건물 주택비율 50%이내로 규제 강화

  • 입력 2001년 4월 29일 19시 13분


앞으로 서울 시내 주상(住商)복합건축물의 주택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 절차도 동시 분양처럼 사전에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상복합건축물 허가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수용될 경우 최근 강남 일대에 대형 평형 위주로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경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배 국장은 “상업 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이 당초 취지에 맞게 상업용도가 주된 용도가 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주거비율이 90%까지 높아져 학교 및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함께 없앤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조항을 다시 부활시켜 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교부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인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 법은 6월 입법예고를 거쳐 9, 10월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검토안에는 서울의 경우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기존 시가지를 보존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안전진단도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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