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29면 '법-검 자존심 건 힘겨루기' 기사를 읽었다. 본인은 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경찰 조사관이다. 국민이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쓴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1차 영장은 경찰이 청구하여 기각된 것이고 검찰수사 후 무고혐의의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어 재청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1차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후 이를 받아들인 검사가 청구하여 기각된 것이다. 경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