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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5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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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연구원은 "액면분할주에 대한 매매는 거래정지기간 전에 매수해서 거래정지기간에 임박한 시점이나 정지기간 이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액면분할을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면분할 재료만을 가지고 이들 종목을 장기매수하지는 말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내 액면 분할 예정 기업>
△단암전자통신(거래정지예정일 4.26) △아이텍스필(4.26) △텍슨(4.26) △YBM서울음반(4.26) △신라섬유(4.26) △오리엔텍(4.26) △디와이(5.3) △써니상사(5.10) △테크노세미켐(5.24)
오준석·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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