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돈벌어 준다는 사기성 스펨메일 또 다시 기승

  • 입력 2001년 4월 11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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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밑져야 본전이구 용돈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00원으로 8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간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라면 한번쯤 받아봤을만한 이메일이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쉽게 지나치지만 '그래도 혹시?'하는 솔깃한 마음에 한번쯤 마우스를 클릭하기 마련.

지난해부터 갑자기 급증한 이른바 '돈벌기' 스펨메일이 사기성이 드러나며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최근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순히 돈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유혹을 넘어서 광고만 보면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이메일들은 대부분 인터넷 광고바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광고를 본 만큼 돈이 적립되고 추천인을 모으면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달되는 광고 메일확인시에도 돈을 적립해주거나 컴퓨터 등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8억메일의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기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이들은 6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일이나 게시판을 보고 그 6명에게 1000원씩을 보낸 후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명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몇개월 후면 8억원 가량의 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일을 보낸 수의 1%만이 입금을 한다는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네티즌에게 스팸성 메일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1%만이 입금한다면 최소 8000만명이 8억메일을 받아보고 그 가운데 1%인 80만명이 1000원씩을 입금해야 8억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인터넷인구를 2000만명으로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이다.

뿐만아니라 8억메일은 형법상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에도 위배된다. '소비자보호형법'에도 인터넷 피라미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광고바 사이트의 경우도 마찮가지다. 대부분의 광고바 사이트들은 외국(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은 달러로 지급된다. 그 금액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시간당 0.1∼0.6달러 정도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0.4달러라고 할 때,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은 1.2달러. 한달이면 36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하루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하다. 거기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급목록에서 빠져있다. 광고바 싸이트로 유명한 캐쉬서퍼는 한동안은 국내에 지급이 꾸준히 되었으나 현재는 지급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돈을 모았으나 한푼도 받지 못한 네티즌들이 대부분이다. 뿐만아니라 회원가입당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많은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네티즌들도 많다.

컴퓨터 등 제품을 준다는 메일은 더욱 황당하다. 당초 30개월동안 3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광고는 전혀 근거가 없다. 컴퓨터를 무료로 가지려면 하루에 적어도 5시간이상을 광고클릭하는데만 보내야 되고 AS 등도 네티즌이 고스란히 책임져야한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난무하는 돈벌기 사이트들이 스팸성 돈벌기 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메일은 엄연히 불법이며 불법 광고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수신거부표시를 하고 한국사이버감시단, 불건전 정보신고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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