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교부 시행규칙 마련 "리츠 발기인 50억이상 출자"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34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3명 이상 돼야 하고 발기인은 개인별로 자본금의 10%(50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금 등은 1인 주식소유한도(10%)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리츠의 자본금은 최소 500억원으로 정하고 발기인 출자액만으로 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공모하도록 했다. 공공기금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리츠는 자본금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30% 이내로 한정한다. 나머지 자본금은 10% 한도내에서 주식 등에 투자할 수도 있다.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한 후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간접 부동산 투자회사’다. 건교부는 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득, 매매차익 등 부동산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리츠의 수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배당 수익률은 6∼10%쯤 될것으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7월부터 리츠가 설립되면 여러 소액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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